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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420억원 사업 개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휴가비 받아

2021-04-04 12:00

조회수 :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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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비용이 올해도 지속된다. 1일 5만원씩 근로자 1인당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원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게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원생들이 등원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1월1일 처음 시행됐다. 사업주는 연 10일까지 무급으로 휴가를 줘야 하며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에 한해서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경우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해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 것"이라며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이 지원받았는데 예산은 529억원이 집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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