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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미 ITC "SK 특허소송 그대로 진행"…LG 요청 기각

LGES "예비·최종결정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것"

2021-04-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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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SK이노베이션(096770)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전날 ITC는 LGES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이노에 손을 들어준 것에 이어 SK이노가 LGE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뉴시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날 SK이노가 LGE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ES 요청을 기각했다. 
 
ITC는 "LGES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건과 관련해 SK이노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고 설명했다. LGES은 SK이노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문서를 삭제한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앞서 LGES(당시 LG화학(051910))이 SK이노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LGES는 지난 2019년 4월 SK이노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는 같은 해 9월 LGES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LGES은 즉시 SK이노가 자사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SK이노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SK이노가 제기한 특허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이다. SK이노는 LGES이 아우디와 재규어 등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를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30일 SK이노가 LG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낸다. 
 
SK이노 관계자는 "LGES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ES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TC의 기각 결정에 대해 LGES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일뿐 해당 이슈가 근거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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