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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학폭' 최대 형량은

2021-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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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경남 청학동 서당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 초중반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관심을 모읍니다.
 
최근 피해 학생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초등학생 딸이 동급생과 상급생 등 3명으로부터 변기물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커터칼로 위협 받고 중학생으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게시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가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상 사람을 폭행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 징역에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당 학폭 가해자가 기소되면 소년법에 따라 재판 받게 됩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할 경우, 소년원 송치 기간은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 선고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범죄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단기 또는 장기로 보호관찰하거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감호를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서당 학폭 가해자들을 실형에 준하는 방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교화가 우선이라는 것이 소년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교육기관을 표방한 서당 등이 실제로는 다른 명목으로 지자체에 등록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 먼저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사진/청와대 웹사이트 캡처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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