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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용산 참사·내곡동 땅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고발

"세입자·철거민에게 책임 전가…희생자 대한 허위사실 유포"

2021-04-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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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용산 참사와 내곡동 땅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1일 오세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세훈은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정에 의해서 야기된 용산 참사의 책임을 생존권을 호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철거민에게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실로 부당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31일 관훈토론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 "이 사고는 과도한,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투입으로 생겼다"며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11월에 개발이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오세훈은 노무현 정부 때 내곡동 일대 개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일삼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와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3월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피고발인이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답변이 기재돼 있어 피고발인이 당시 이 사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강감찬 시의원의 보금자리주택 관련 질의에 대해 당시 주택국장이었던 김효수 국장은 오세훈이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세훈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08년 10월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은 그린벨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층형 주택이 들어서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내곡동 땅 관련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오세훈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자 최근에서야 '처와 처가의 땅이라 자기 마음에나 머릿속에 없었다'는 식의 희대의 망언, 희대의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던 와중에 오세훈이 아예 내곡동 땅 측량 현장까지 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자 이제 오세훈은 '거기 간 것이 무슨 중요한 이슈냐'란 식의 황당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오세훈은 계속 처가 땅 관련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허위성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일 오후 서울 미근동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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