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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임대차3법 전 임대료 9% 올려…"시세보다 싸게 계약" 해명

인상폭 5% 법안 발의에 '내로남불' 지적…"시세가 기준, 크게 낮은 가격 못해 죄송"

2021-03-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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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다. 더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다.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의원 스스로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올리면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 오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며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한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입주자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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