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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주식 직접투자에 밀린 펀드, 금소법에 더 위축될라

뉴딜펀드 인기에도 판매창구 소극적…5월부턴 청약철회권 남용도 우려

2021-03-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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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펀드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지 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대변되는 직접투자 열풍으로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데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으로 펀드 시장이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출시된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가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와 특히 온라인 펀드 판매에 주력하는 한국포스증권이 첫날 완판을 기록했다. 뉴딜펀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펀드로, 투자자들은 4년 만기 이후 21.5%까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일부 은행 등 판매사에서는 펀드 인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A씨는 판매창구의 소극적인 태도에 뉴딜펀드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겼다. 그는 뉴딜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29일 한 은행 지점을 찾았으나 '펀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없어서 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와야 했다.
 
또 다른 은행을 찾았으나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문턱이 높아 돌아서야 했다. 결국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포스증권 앱을 다운 받았지만, 물량은 출시 두시간도 되지 않아 동났다.
 
일부 판매사들이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뉴딜펀드에서조차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금소법 위반 1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금소법에 따라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에 따라야 하는데, 무리하게 광고하거나 권유를 하기 부담스러워진데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고규제를 제외한 5대 판매 규제를 위반한 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에게 있다.
 
금융사들은 '청약철회권'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 후 7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로 조성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펀드 판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펀드 판매시 설명 의무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펀드 판매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운용업계에서는 금소법으로 개인 펀드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금소법으로 펀드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과거 증권사 지점에서 일했던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입장에선 판매에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큰 펀드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판매사들이 동영상 등 추가 자료를 요쳥하면 바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3거래일 간(25~29일) 설정된 신규 공모펀드는 364억원이다. 지난주(15~19일) 558억원과 그 지난주(8~12일) 648억원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지만 뉴딜펀드의 인기를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공모펀드 전체 설정액은 전년 동기(270조원) 대비 10조 가량 증가한 280조원이다. 지난해 투자 열풍이 불면서 주식투자를 위한 예탁금이 같은 기간 31조원에서 64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과 대조되는 성적이다.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지난 11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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