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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비상경제 및 뉴딜관계회의서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 강조

2021-03-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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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 또 위치정보시스템(GPS)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분야 규제혁신을 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몇 차례 발표해 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담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경우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키로 했다.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아울러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수소산업, (오송)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했다. 공모형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는게 골자다. 또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해 이날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한다.
 
정부는 올 2분기가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등의 민생 어려움 해소노력과 함께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 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주요 현금지원사업(7조3000억원)의 80% 이상이 2개월 내에 지급되도록 속전속결 집행하고, 특히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 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할 것"이라며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상의 애로도 밀착 해소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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