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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도 못 본 인턴"vs"집에서 과제해도 인턴"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 미루고 피고인 심문 열기로

2021-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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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인턴 활동의 실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미루고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장용범·김미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인턴 기간인 2017년 1~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가짜 인턴 활동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긴 기간 인턴을 했다면 누구라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정상"이라며 "하지만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인턴 기간이 한창인 그해 5월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조 장관 아들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턴 조씨의 지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최 대표가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을 재생했다. 방송에서 최 대표는 "인턴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변호사 최강욱이었으면 기소도 아니고 얘깃거리도 안되고 민정수석실 있던 비서관이니까 검찰이 정치를 한 것이고 나름의 인사 보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라며 "매일 일정 시간 근무한 것 뿐 아니라, 과제를 집에 내주고 해온 것도 체험, 인턴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체험활동이냐, 인턴을 가릴 이유 있냐, 이런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물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 동의했다. 최 대표 측은 현재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방해 2심이 진행중이어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예정된 결심을 미루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이 분명해,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최종 의견을 듣겠다"며 "한 템포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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