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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구속수사 원칙, 법정 최고형"

전담수사팀' 500명 규모 확대…최근 5년간 유사 사건 전면 재검토

2021-03-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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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열린 정부의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따라 검찰이 500명 이상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검은 지방검찰청 18개, 차치지청 10개, 부치지청 15개 등 부치지청 이상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4명, 수사관 6명~8명 이상 규모로 편성되는 등 총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재기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검토하도록 했다. 
 
대검은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차명 재산의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검찰의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 범죄,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이번 지시와 관련해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종근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과 대응 사례,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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