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장윤서

홍익표 "LH 투기 부당이익 환수 소급 적용법, 대표 발의"

기자간담회서 투기 부당이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의지 밝혀

2021-03-29 12:23

조회수 : 2,85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 사건의 부당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은 2008년 3월 제정된 몰수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전례를 참고했다.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 소급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며 "오늘 중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부칙에 환수대상 범죄를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부당이익 등에 대한 환수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제정 당시 이미 완료된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언급했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LH 사태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은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동산 차명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LH 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선 "기존에 열거되지 않았던 범죄 중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3년인 범죄를 추가하겠다"며 "사전에 죄명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공동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장윤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