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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

2021-03-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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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직 법관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재판 중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과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연구회를 약화시키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도와 계획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사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 내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재판에 충실히 임한 점,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이규진 전 위원의 경우 지난 2015년~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헌재 파견 판사가 중요사건 등 내부 정보를 제공케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견 판사가 연구관이 검토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관별 의견을 보고하는 행위는 판사 파견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밖에 심의관에게 위법·부당 보고서를 3차례 작성·보고하게 한 점, 지난 2014년~2016년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사들이 재판 독립에 반하도록 개입한 점, 임 전 차장의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에 가담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행정처 요구대로 고친 혐의가 무죄 선고됐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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