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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특별법' 국토위 통과…내부정부 이용시 최대 무기징역

소급 적용 안 돼 이미 투기한 LH직원의 시세차익 환수 어려워

2021-03-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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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LH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워 이미 투기를 한 LH직원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환수하기 어려워졌다. 
 
국회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H특별법 등 41개 법안을 처리했다. LH특별법은 현직 공사 임직원은 물론이고 퇴직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위는 이날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과거 제가 (LH에) 재임했을 때 있던 일, 또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 숙였다. 
 
변 장관은 LH 해체론에 대해 "(LH가) 우리 주택 공급 정책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평가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진하는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LH 내부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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