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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박원순 지지자, 성추행 피해자 선거법 위반 신고

2021-03-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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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성추행 피해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는 복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는 지난 17일 A씨가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트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한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신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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