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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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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점 박탈에 무소득 고령자까지…공시가 상승 '불똥'

공시가격 8000만원 넘으면 주택 포함…세부담에 주변지 내몰릴 수도

2021-03-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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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소형 주택에 살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분양을 받기 위해 좁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버텼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가 낮아 무주택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더 버티기 힘들어졌다. 살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유 주택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쌓아 놓은 무주택 가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무주택 가점을 지켜야 될지 고민이다.”(30대 김모씨)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공시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소형저가주택)이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말한다.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 실수요자는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면서 청약을 노렸던 실수요자들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기준을 넘어서면 그동안 쌓아왔던 무주택 가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 최대 점수는 84점으로 이 중에서 무주택 기간 최대 점수는 32점이다. 올해 자신이 보유한 소형저가주택이 무주택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무주택 기간은 0점이 된다.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올해는 무주택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택 1채를 보유한 무소득 고령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보유한 무소득 고령자의 경우 주택을 팔고 저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강북권에 위치한 주택 1채를 보유한 무소득 고령자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등으로 아예 생활권을 통째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노원구(35%)와 도봉구(26%), 강북구(22%) 등 서울에서도 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들의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높다.
 
노도강 뿐 아니라 강북 지역 다른 지역 재산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면적 84.92㎡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3995만원으로 보유세 379만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261만원보다 107만원 늘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의 올해 보유세는 535만원으로 지난해 343만원보다 191만원 증가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과 세종 등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써부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 공시가격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나오면서 소유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14%가량 상승한 지난 2019년 이의신청 건수는 2만875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만7410건이 접수됐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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