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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LH여파로 적용 대상 쟁점 부각

정무위 공청회, 사립교사·언론인 포함 여부 논의…여야, 오세훈 '내곡동 땅' 공방

2021-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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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화 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자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자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등에 대한 적용 문제도 논의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 수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끌어올려서 언론인과 사립교사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는 청탁금지법과 비슷하게 이행충돌법의 대상도 법의 조항이나 적용대상을 등을 명확하게 몇가지로 한정을 지으면서도 넓고, 분명하게 하도록 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이해관계자의 사전등록은 행정적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안에서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와 수의계약체결 제한과 관련된 규제 대상 범위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은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서울시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지정할 당시 정부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시점이 공직자 취임시점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오 후보를 엄호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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