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범종

smile@etomato.com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검찰 '손석희 사기' 조주빈 공범 2심도 징역 4년 구형

2021-03-16 15:58

조회수 : 2,44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16일 '박사방' 조주빈 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심리로 열린 김씨와 이모씨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기와 총기 사기 미수 범행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019년 8월 중순 이후 조주빈은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씨에게 단독 범행을 지시했다"며 "조주빈으로부터 직접 지시 받은 이씨 혼자 범행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해 단지 그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마약 판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경북청에서 검거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며칠 후 범행"이라며 "수사 받는 와중에도 조주빈이 피고인과 아무 상관 없이 피고인 계좌로 마약 대금을 보낸 것인데 같은 범죄로 수사 받는데 발각 위험이 큰 계좌로 마약 대금을 전달했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조주빈이 계획하고 의도한 각 범죄 행위를 내용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 채로 그저 돈이 필요해서 지시한 대로 실행한 사정이 있다"며 "각 범행에 대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나중에는 조주빈이 자신의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순간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씨 등은 조주빈이 손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손 사장에게 흥신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이고,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 피해금 보전을 돕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온라인에 총기나 마약 판매 글을 써 돈만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경우 가담 정도와 범행에 따른 이익을 적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