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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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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진단검사 의무화…검사 안받으면 채용 금지"

이재명 "감염상황 심각…4차 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2021-03-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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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또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 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과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장과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보건소의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도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현재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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