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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손원제 논설위원, 검찰총장추천위원 사의

법무부, 새 위원 선임 방침…22일까지 총장 천거 절차 진행

2021-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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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 천거 등 인선 절차가 돌입된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인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손원제 논설위원으로부터 추천위원 사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으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검찰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손 논설위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은 손 논설위원이 신문에 올린 글의 내용 등을 이유로 친정부 성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추천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다만 법무부가 새 위원 선임에 착수한 만큼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후임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제청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27조, 31조에 따라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운영법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가 합산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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