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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율적 '차이니즈 월' 도입…6월부터 '중복청약' 금지

금투업 정보교류 차단규제 '완화'…증권금융,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 구축

2021-03-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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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복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이니즈 월은 금융투자업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하는 것으로 2009년 2월 도입됐다. 하지만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예, 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 간) 및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 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각 금융투자회사가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운용하는 상황이다. 
 
개정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 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류차단 대상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각각 기술했다. 
 
회사가 준수할 사항으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충실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중복청약)를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선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당국은 업무 위탁 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해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선 10%로 설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규제를 완화하고,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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