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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보험사, 미성년자·취약계층 소송현황 공시한다

2021-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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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은 보험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 보험사가 비교·공시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했다.
 
당국은 소액 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을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그간 현행법상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30%로 상향했다.
 
당국 관계자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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