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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사 독박)"영업익 절반 날아갈 판"…등골 휘는 증권사

옵티머스 전액배상 결정땐…NH투자 등 천문학적 배상해야…"수탁사-사무관리사 공동책임 요원"

2021-03-11 04:00

조회수 :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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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까지 증권사 등 판매사에 전액 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액배상 확정시 물어줘야 할 최고 금액이 한해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민법 제 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100% 원금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 모았다.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임무역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까지 전액배상이 권고될 경우 판매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지불해야 할 배상금만 수백억원대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원본은 5146억원으로 NH투자증권이 전체의 84%인 432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6억원), 대신증권(45억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만약 전액배상이 확정되면 NH투자증권은 작년 한해 영업이익(7872억원)의 55% 수준인 433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셈이다.
 
물론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투자자와 판매 금융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라임사태를 선례로 볼 때 권고안 수용에 대한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6월 라임무역펀드에 대해 100% 원금 반환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당초 배임 소지 등의 이유로 권고안 수락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권고안 수용을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우회 압박을 가하며 결국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425억원, 91억원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했으며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81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 가운데 라임펀드(3248억원)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4분기에만 라임TRS(총수익스와프) 손실 1153억원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며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작년 신한금융투자의 순익은 1548억원으로 전년대비 29.9% 감소했다.
 
판매사가 일체의 투자 손실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책임 투자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투자자 보상 사례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현재 책임은 판매사에만 집중된 모습"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무시할 순 없지만,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CEO징계안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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