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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사업주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5천곳 대상…불법체류 외국인도 검사 받아야

2021-03-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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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에 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행정명령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약 8만5000명이다. 경기도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검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를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는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5월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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