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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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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D-365 권력구조 개편 본격화)"분권형 대통령제,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 모델 검토 필요"

국회 입법처, 대안적 정부형태로 제시…입법 주도 따라 대통령 권한 달라져

2021-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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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지향점으로 둔 대통령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국가 모두 대통령 선출제도가 국민직선제라는 점, 총리 임명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이 비슷하다. 다만 내각과 의회의 입법 주도권 영향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7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입법조사처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과 '오스트리아 모델로 본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방향'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입법처는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적인 정부형태로 논의하기 위해 세 국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 국가는 대통령 선출제도와 관련해 국민직선제, 당선자 결정방식으로 절대다수제의 채택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19년 오스트리아 조기총선에서 국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다시 총리직을 맡았다. 사진은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4월 빈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세 국가 모두 대통령이 총리 임명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공통적인 특징이다. 대통령이 총리 지명시 의회 다수파의 의사에 구속된다는 점이 비슷하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동의에 제약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총리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의회가 갖는 내각불신임 권한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총리 지명에서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기가 어렵다.
 
오스트리아도 마친가지다. 예로 들면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의 각료임명권을 갖지만 의회는 언제라도 불신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내각구성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고 내각구성도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간 협의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핀란드의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하기에 앞서서 총리 내정자의 의회 통지 사전절차를 헌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집행권한을 놓고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다소 다른 형태를 띤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총리 간의 집행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실제 운영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 '대통령제적 이원정부제'로 불린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대통령이 행사하는 실질적 권한은 매우 약해 '내각제적 이원정부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의회의 입법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진다. 프랑스의 경우 내각은 입법주도권을 행사하고 의원의 입법권은 매우 취약하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도 의원과 함께 내각도 법안제출권을 갖고 입법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프랑스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도 권한의 영향력에 다소 차이가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핀란드 대통령도 법안거부권을 갖지만, 의회가 이를 재의결할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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