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공수처 검사' 인사 또 늦어질 듯

국민의힘, 7일까지 추천 연기 요청

2021-03-02 16:56

조회수 : 2,18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또다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급적 검사 면접하기 전 인사위원회를 해 원칙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조회 등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유동적일 수 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면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이날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는 7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인사위원을 압축해서 최종 검증 중"이라며 "공수처 인사위원회 규칙을 먼저 보고, 인사위 운영 방침에 따라 이번 주중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대검찰청과의 논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김 처창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이 지검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상 나와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 이첩에 관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