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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금융당국 "저축은행 배당 제한 안한다"

작년 저축은행 배당성향 17%대로 낮은 수준…위기상황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은 제고

2021-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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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점검한 결과 직접적으로 제한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은 계획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만나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들여다봤는데 은행 만큼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분석한 결과 17%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기간 은행·지주의 배당성향이 27%대인 걸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대부분 저축은행이 지주 소속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당국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주 소속이라는 점에서 외부로 자금이 유출될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완충자본 확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2%포인트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1조원 이상인 곳은 기존 자본비율 8%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 또 자산 1조원 미만인 곳은 7%에서 9%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당이 제한되고 자본확충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은행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충당금 비율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달 말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배당성향을 20%이내로 실시하라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배당축소 권고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해외 신용평가사도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자본관리 권고의 적용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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