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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소상공인 부담완화 '집중'

국민연금 4~6월분 납부 예외

2021-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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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완화에 집중키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3차 확산과 방역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에는 올 상반기 중 종료 예정인 부담 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작년 말 코로나19 3차 확산이 시작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고, 올 1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지수도 35.8로 작년 3월(29.7)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료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왔는데 작년 11월에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올 6월까지 연장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세제혜택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6개월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연장한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금년 1~3월 3개월분에 대해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보험료 관련 지원조치들을 올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 감면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지원조치도 3개월 더 늘린다. 올해 1~3월분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9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했는데 4~6월분 요금의 납부도 3개월 유예하고 12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요금 또한 감면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요금감면 대상과 수준은 다음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돌입했다. 2025년까지 일하는 취업자 모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인데 작년말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했다. 수급요건은 특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은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을 결정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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