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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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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부실 선제대응)①금융지주사·은행, 매년 '정상화계획' 제출

예보 '부실정리계획', 금감원 '평가보고서' 작성해 금융위 승인

2021-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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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앞으로 KB·신한·하나·농협·우리금융그룹 등 5대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돼 경영위기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수립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거래상대방에게 적격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월19~4월1일)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은행·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결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개정법 시행 뒤인 7월 초 은행지주회사, 은행 중에서 선정을 마치고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과 지주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자체정상화계획에 이사회·임원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까지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송부하고 3개월 내에 자체정상화계획과 금감원의 평가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보는 대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마련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금융기관), 평가보고서(금감원), 부실정리계획(예보)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4명 이내의 금융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될 경우 거래상대방은 최대 2영업일동안 특정한 파생금융거래 같은 직격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금융회사가 대형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해 오히려 정치절차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후 5주 만에 전체 파생계약의 80%에 대한 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됐다. 
 
이번 정상화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도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면서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정리제도 권고안을 제시했고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금융위가 주요 금융회사와 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도입 논의를 진행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을 제고해 유동성 확보, 자산매각, 비용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위기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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