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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 등 집중 단속

청약통장 양도 및 불양권 불법 매매 등 수사

2021-0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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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교란 행위를 잡는다.
 
민사경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67건의 자료를 이번주에 넘겨받는다"며 "신빙성이나 증거 자료가 있는 사건을 분류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집중 수사 대상에는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가 있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을 노리는 사례로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  위장결혼 및 위장임신 등 부양가족을 늘인 뒤 청약가점 조작 등이 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 행위,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세력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전국에서 총 409명을 단속해 이 중 4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도 함께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과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신고 뒤 이를 취소하는 '호가 띄우기'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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