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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특정경제범죄법상 대상자 해당…5년간 취업 불가

2021-02-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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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 1호는 사기,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18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86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파기환송심에서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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