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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2.4대책 후속조치·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2021-02-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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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의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올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를 완료키로 했다.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4대책 후속조치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4 공급대책에 대해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 등 관련법안을 이번주중 국회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도 완료한다.
 
정부는 2.4대책 관련 제기사항에 대해 정부입장을 확고히 했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했고,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존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중복물량 제외)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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