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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사립유치원 임의로 예산항목 신설한 것은 위법"

전주교육지원청 상대 세입조치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2021-0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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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란 예산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별도의 자금을 이체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자금을 유치원 회계 계좌로 세입 조치하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경영자인 A씨 등 2명이 전북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란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세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원고들이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령에 명백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예산과 유치원 운영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비회계의 전출·유용 금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4월17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한 후 전주교육지원청에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편성과 집행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란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그해 12월4일 A씨 등에게 별도 계좌로 관리한 자금을 해당 유치원 회계 계좌로 각각 세입 조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19일까지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가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취지에 맞게 원고들을 상대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에 관해 각 해당 유치원의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란 취지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적법한 처분"이라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를 '사립유치원 건물과 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비한 적정 사용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정의 개념의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과 사립학교법 제1조 등의 규정 취지를 고려해보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란 명목으로 거액을 인출해 유치원이나 설립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을 뿐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 내역 없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란 예산세출 항목을 기재해 예산세출보고를 함으로써 관할감독청으로서는 이 항목만으로는 위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대로 '사립유치원 건물과 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비한 적정 사용료'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A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립유치원에서 세출예산 과목을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엄격히 구별하는 예산의 각 항목은 그 구별이 무의미해진다고 보이는 점을 비춰 보면 원고들이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 '사적재산의 공적 이용료'란 과목을 임의대로 추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경영자인 A씨 등 2명이 전북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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