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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유임' 이성윤, 검언 유착 수사 관련 피고발

시민단체 "한동훈 무혐의 결재 거부…직무유기 해당"

2021-02-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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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는 8일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10개월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결재를 요청했으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성윤 지검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10개월간 진행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따라서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정식으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의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위반해 한 검사장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고발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이동재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한동훈 연구위원은 해당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배·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으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법무연수원 발령 이후 용인분원에서 근무한 한 연구위원은 같은 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진천본원으로 출근하란 통보를 받았다. 한 연구위원은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무연수원에 남게 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가 구속기소된 직후 단행된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달 7일 발표된 올해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자리를 유지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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