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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고범이 2심에서 허위고소 자백…형 감면 안 하면 위법"

2021-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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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허위 고소 가해자가 재판 중 자백하고 피해자도 기소되지 않았다면 무고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전지방법원에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군대에 입소하는 신병들 상대로 훈련용품을 파는 노점상이다. 그는 자신의 직원이었다가 독립한 B씨와 경쟁하며 수차례 다퉜다. B씨의 반복된 고소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5월 충주 소재 학교 앞에서의 말다툼이었다. 두 사람은 노점 위치 문제로 다시 갈등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텐트 뭉치로 밀어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정작 기소된 쪽은 A씨였다. 그는 복부 출혈을 주장했지만,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무고 증거가 다수 확인됐다.
 
1심은 A씨가 허위 고소로 형사사법 기능을 낭비시키고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당심에서 무고를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1심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A씨 자백과 B씨의 불기소 사실을 감면 사유로 보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 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며 "고소 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한 감면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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