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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노후 경유차 보조금 상한액 2배 인상

배출가스 5등급차 지원사업

2021-0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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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34만대로 늘리고, 노후 경유차량 보조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어났다. 보조금 상한액도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보조금 지원 등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할 시에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4일 노후 경유차량 보조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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