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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청와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에 죄송, 최대한 지원"

국민청원 답변 "정부와 국회 지혜 모아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하겠다"

2021-0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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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일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 정부의 고통"이라며 "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크다"면서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의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소개하고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비서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14조원 전 국민 대상 지급 △두 차례에 걸친 7조원 규모 지원금 편성 △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의 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해 2021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18조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을 개선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 추진 △주차장 보급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언택트·온라인 거래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스마트화 사업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힘내달라"고 거듭 응원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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