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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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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경기도 업체 절반 "광고비·수수료 비싸다"

"과도한 비용 증가분은 판매가에 반영…소비자가 부담 떠안아"

2021-02-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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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포털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기도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과도하게 책정된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결국엔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반영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제 구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가 어떤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입점함 도내 통신판매 업체 311곳 중 118곳(37.9%)은 광고비로 한달 평균 187만3000원을 지출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광고비는 한달 평균 매출액의 10.9%였으며, 응답 업체 가운데 66곳(55.9%)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쿠팡과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 189곳 중 53곳(63.8%)도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포털사이트에 입점한 업체 311곳의 주거래 대상은 네이버(97.7%), 다음(1.6%), 구글(0.6%)의 순이다. 오픈마켓 189곳의 주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 쿠팡(36.0%), 11번가(5.8%), G마켓(3.7%) 순이다.
 
포털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광고비(53.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꼽았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수수료(80.5%)를 가장 많이 거론했으며 광고비(48.2%)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지난해 9월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대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포털사이트 내에서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 △상품 노출기준 불분명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인 정산절차 △반품·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 등을 꼽았다. 특히 포털사이트 입점 업체 중 162곳(52%), 오픈마켓 입점 업체 가운데 97곳(51.3%)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며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소비자 부담으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키로 했다. 조사에 응한 업체들이 표준계약서 제정과 준수의무 부과, 판매수수료 담합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체제도 구축해 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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