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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법 2월 임시 국회서 처리"

이낙연 "계류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포함 활성화 법안들 차질 없이 처리 노력"

2021-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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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이날 처리를 약속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은 총 5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여파로 청년 실업 증가, 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라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포함한 활성화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은 다음달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은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 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등이다.
 
이 대표는 특히 이익 공유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이익 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 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 통합 돌봄 제공,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의료 공백 완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 등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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