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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생연대3법' 의지 "2월 국회서 103건 처리"

이낙연 정책 의총서 "정무적 판단 결코 경시할 수 없어"

2021-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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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비롯해 민생·경제 입법 과제 103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7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낙연 대표는 "여러 문제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오늘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생연대 3법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월 국회 처리 법안 관련해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며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관련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라며 "지금까지 피해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시기 문제에는 "상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월에는 시기 맞춰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취지 발언)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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