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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교육청, '스쿨미투' 공개했지만 '부실 대응' 비판 불가피

피해·가해자 분리했다면서 직위해제 6건 불과…성추행 2건 경징계 그쳐

2021-0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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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성폭력인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했지만, 학교명이 없는 등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자체 홈페이지에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60건 비해 61% 감소한 23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스쿨미투 건수는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1건, 디지털 성폭력·2차 피해·그루밍 각 1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처리 결과의 세부 내역이 너무 부실하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김정덕 공동대표는 "학교 이름이 없어 해당 학교가 사건 처리를 잘한 것인지 여부를 학부모와 학생이 알 수가 없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는 했다는데 가해 교사 직위해제는 하지 않은 곳들이 상당해 제대로 분리한 것인지 판단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및 징계요구를 거의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학교나 교육청이 형사상 아동학대로 과연 신고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학교의 경우 성범죄 수사·조사가 통보되면 직위해제하도록 돼있지만, 사립학교는 시교육청이 학교 법인·재단에게 직위해제를 안내하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23건 중 직위해제 학교는 6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고 중 과반은 피해자·신고자 불명이거나, 사건 성격이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피해 사건 처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연락 두절돼 처리가 불가한 '단순신고'가 5건,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판단한 '성희롱 아님' 8건이다. 이외에 인사조치는 6건, 진행 중인 사안은 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종 징계가 확정된 성추행 2건의 경우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과 주의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분류 자체만으로 경중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3월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함께 평등한 사회를 위해,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학생·교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쓴 포스트잇을 교육청 창문에 붙이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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