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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마이데이터 본궤도)③(끝)"혁신투자 가로 막는 규제 완화해야"

대주주적격성 형평성 논란…2차 예비허가 앞둔 보험사 예의주시

2021-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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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연·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27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첫 본허가를 냈지만,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혁신금융을 강조하는 당국이 정작 신사업 인허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업의 혁신금융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14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본허가를 받는 업체들은 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본격 나선다.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내걸은 심사기준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물적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 경험 등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과 마찬가지로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문제로 예비허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삼성카드와 한화그룹 계열 금융사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이처럼 대주주 문제로 신사업 진출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가속화로 혁신서비스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마이데이터 등과 크게 관련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으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과도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가오는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 심사를 준비하는 보험사들 역시 심사제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는 마이데이터 주요 사업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점찍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른 정보 수집의 제한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키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내용 등은 민감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사 마이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악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의료 정보 활용 등이 허용된다면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핵심인데 정작 가치 있는 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경우 아직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곳이 전무하다. 보험사의 보장분석서비스가 마이데이터의 유사서비스로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은 신규사업자로 분류돼 내달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를 준비하던 보험사들이 사전에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진출이 늦어지는 감이 있어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업도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적 편익을 제공할수 있는 서비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이번 2차 허가 신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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