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우연수

라임 중징계 논란에 입 연 나재철 회장

"제재 논의 진행중이라 답변 곤란"…협회장직 수행 위해 수용 무게

2021-01-27 04:00

조회수 : 3,73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판매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징계 수용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최종 징계 확정 전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고민이 묻어난다. 금투협회장 임기를 완주하기로 한 만큼 금융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징계 확정이)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나재철 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등 현직 증권업계 수장들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와 증권사 CEO 징계는 내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확정한다. 전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의 임직원 중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임기 만료 후 금융사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현직 CEO들이 당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나재철 금투협회장의 경우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의 전임 대표였다. 투자자들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라임사태 책임자가 협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징계 불복에 나설 경우 금투협과 당국이 송사로 얽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1일 금투협회 신년기자간담회를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징계 수용 여부와 거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투협회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나 회장의 중징계는 개인 자격으로 받은 제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금투협회는 나 회장이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협회측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으로, 금투협은 민관 유관기관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의 임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협회 내부에서는 나 회장이 협회장 임기 완주를 위해 징계 불복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협회 고위 관계자는 "협회장 임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본다"며 "중징계안이 최종 확정돼야 하겠지만, 나 회장이 나이도 있다 보니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재철 제5대 금융투자협회장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우연수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