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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기' 박사방 2심 재판 시작

1심 '유죄'부분 다투기 어려울 듯…2월 중 '범죄수익은닉' 등 1심 선고

2021-01-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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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의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26일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씨 공판을 진행한다. 나머지 공범 5명도 전부 항소해 조씨와 함께 재판 받는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사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피해자 유인·협박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강간 지시, 마약 판매 빙자 사기,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조씨는 또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형사합의30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사강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2020년 3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해 약 1억800만원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3월 공범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또 다른 공범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하게 한 혐의, 2018년 '하드코어방'에 하동청소년과 성인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씨 항소심도 예정돼 있다. 그는 지난 21일 조씨와 함께 박사방 조직·운영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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