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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규제 완화…건폐율·건축선 완화비율 폐지

건축특례 실효성 빠른 구역지정, 리모델링 수요 대응 주거환경개선 속도

2021-01-21 15:41

조회수 :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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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규제를 완화해 리모델링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서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하는 등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건축법 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 최대 30%까지만 적용됐다. 각 현장에 최적화된 리모델링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이유다.
 
구역지정 절차도 복잡했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 사업별로 법정 위원회도 거치고 리모델링 구역지정을 위한 시·구 건축위원회도 거쳐야 했다. 사실상 비슷한 쟁점을 중복해서 논의하는 구조여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등이 이뤄졌다.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재개발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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