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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코로나 2차 금융지원)②은행별 2%대 금리 혜택 "이상 무"

18일부터 금리상단 2.9% 획일화…"금리 인하 혜택 크지 않을 것"

2021-0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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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이 개편되면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최고 금리를 2.90%로 발 빠르게 인하했다. 대다수는 달라진 금리를 적용했지만, 일부 은행은 이미 인하 폭 만큼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추가 조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일 이번 개편과 관련 "이미 당행에서는 대출 시행부터 2.90%의 금리 상단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은행들은 지난 18일부터 추가 금리를 인하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탰다는 반응이다. 
 
그간 은행들은 인하한 금리 만큼의 손실분을 떠안게 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정해왔다. 국민·농협은행은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연말까지 최고 금리를 2.8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변경된 소상공인 2차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춰 금리 상단을 3.99%, 2.90%로 잇따라 낮췄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23일 신청분부터 이달 17일까지 3.48%의 최고금리를 적용해왔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우대금리를 통해 금리 혜택을 제공해왔다가 최고 금리 폭을 조정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고 금리 폭이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 가능한 차주를 함께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은행 자체 금리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3%대 중반 금리가 적용돼야 하는 차주에게도 최고 2.90% 금리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1차 이차보전 대출처럼 은행별 배정된 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차주를 고르거나 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보증서 담보대출을 통해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는 사실상 별다른 혜택이 없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관련 보증서담보대출 중 4% 미만 금리 취급비중(작년 9~11월 기준)이 96.94%에 달한다.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기에 취급 평균 금리는 2.42% 수준이다
 
다만 이는 평균 금리에 해당하기에 은행들은 이보다 금리 적용이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3% 이상 금리로 산출되는 고객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지만, 상대적 높은 신용의 차주도 다른 보증 대출보다는 수혜 폭이 약간 나은 정도로 이해된다"면서 "금리에는 운용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환과 같은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기에 일정 수준의 금리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했다. 
 
금리 인하 외에도 은행들은 은행 사이트와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통해서도 프로그램 접수를 돕고 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비대면 창구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고, 농협·하나은행은 접수만 가능하다. 또 5년의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인하해준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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