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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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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계기로 본 재벌 3·5법칙

2021-01-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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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재벌 3·5법칙’이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재벌 재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끝난다는 법칙인데, ‘봐주기 재판’으로 불리던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마무리된 영향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 법정구속 직후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량이 적다는 비판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재벌 총수가 일반인에 비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기준으로 신동빈 롯데 회장 사례가 유명합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이 부회장도 한때 3·5법칙의 주인공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는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언론이 3·5법칙 관련 보도를 앞다퉈 쏟아냈습니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2011~2013년 경제사범 재판 1300여건을 분석한 영남대 산학협력단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은 범행으로 인정된 액수가 높을수록 덩달아 올랐습니다. 5억~50억원은 64%, 50억~300억원은 59%, 300억원 이상은 100%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총수 등 최고위직은 7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하위직은 52%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도 이 법칙의 수혜자로 거론돼 왔습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 100억원을 공여한 사건으로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사면됐습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 때는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 판결 후 사면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소로 삼성 총수의 집행유예 공식은 깨졌습니다.
 
이때문에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판사 정준영)가 재차 주목받았습니다. 형사1부는 이전에도 3·5법칙을 깼습니다. 지난해 1월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1심에서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을 맡은 형사1부는 배임을 무죄로, 나머지 유죄는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5법칙이 깨진 전례는 과거에도 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3년 1심에서 법정구속됐고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2015년 8월에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3·1절 특사 혹은 광복절 특사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재판도 진행돼,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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