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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첫달, 초미세먼지 8% 줄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5.8→24.1㎍/㎥

2021-0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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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과 석탄화력 감축 등 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일평균 기준으로는 시행 한달 간 ‘좋음 일수’가 전년보다 4일 더 늘었다. 가동을 제한한 석탄화력 발전의 대기오염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59.8% 줄었다.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25.8㎍/㎥→24.1㎍/㎥)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017·2018·2019년 등 직전 3년 간 12월 평균농도(27㎍/㎥)와 비교해서는 11% 개선 효과를 봤다. 
 
더욱이 전국 일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15㎍/㎥ 이하로 ‘좋음 일수’ 10일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4일 증가한 수준이다. 
 
‘나쁨 일수’는 일평균 36㎍/㎥ 이상으로 전년보다 2일 감소한 5일을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9년 12월과 비교한 평균 풍속은 1.8m/s에서 1.9m/s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한랭 건조의 대륙고기압은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한 모습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수량은 70% 감소(30.3mm→9.2mm)했고, 동풍 일수도 6일에서 0일로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했다.
 
2차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에서는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 배출량 감축이 주요했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전년보다 4571톤 줄었다.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은 3만1857톤이었다. 물질별 감축은 초미세먼지 1557톤, 황산화물(SOx) 1만832톤, 질소산화물(NOx) 1만4302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165톤 등이다.
 
전국 60기 중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하고, 26~46기 발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 석탄화력 발전의 경우는 전년 12월 대비 1836톤 줄었다. 2018년과 비교해서는 59.8%의 감축량을 보였다.
 
아울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12월 기상 상황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변화를 모델링한 결과를 보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관측된 개선폭 1.7㎍/㎥ 중 65%인 1.1㎍/㎥가 줄었다.
 
즉, 계절관리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농도가 관측된 값보다 1.1㎍/㎥ 더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일수’가 2일 줄어들고, ‘나쁨 일수’는 3일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순간 고농도 강도인 시간당 농도는 최대 12.4㎍/㎥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울산 12.4㎍/㎥, 경북 9.9㎍/㎥, 대구 6.3㎍/㎥, 강원 5.7㎍/㎥, 전북 5.1㎍/㎥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두 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이었다. 사진은 미세먼지가 짙은 도로 풍경. 사진·표/뉴시스·환경부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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