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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 상향…농수산물 소비 확대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2021-01-19 11:30

조회수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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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뿐 아니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도 포함된다.
 
19일 정부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인의 정성으로 만든 농업인 생산기업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정부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내달 10일까지 열고,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1만원한도에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도 같은 기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키로 했다. 이 또 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작년 11월까지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은 10조3000억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는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작년 추석기간에도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자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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