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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4.7배 면적 군사 보호구역 해제…"수도권 이남도 추진"(종합)

통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등 1억67만4284㎡ 해제…당정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2021-0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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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관련해 당정은 수도권 이남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해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어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훈련과 작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훈련장 확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지난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보다 31%가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로는 통제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충남 논산, 제한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경기 고양·김포·파주·양주, 강원 고성·인제·화천,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충남 태안, 전북 군산, 경북 울릉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전북 군산 일대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일대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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