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주거급여로 '지옥고' 벗어나세요

2021-01-13 17:19

조회수 : 1,4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지옥고'란 1인 청년 가구들이 사는 비율이 높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합쳐 말하는 신조어로 현재 20대 청년의 삶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은 이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더해 취업난까지 겹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은 커녕 지옥고 탈출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본인이 취약계층에 속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12월13일 서울 성북구 빌라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82만2524원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월 219만4331만원 이하인 가구면 가능하다.

더욱이 올해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가 가구 및 지역별로 3.2~16.7% 인상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작년 26만6000원에서 올해 31만원으로 올랐고, 경기·인천 1인가구는 22만5000원에서 23만9000원으로, 광역시·세종시 1인가구는 17만9000원에서 내년 19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올해 15만8000원에서 내년 16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미만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이 본격 시행돼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타지생활을 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간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독립생활을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청년 주거지원 정책도 본격화한다. 정부가 지난해 심의·의결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주택 27만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 기준도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24만 3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붙박이 가전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한다.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