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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처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2개 상임위 청원소위 인원 평균 '미달'…일부 단 2~3명 뿐

2021-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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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2개 국회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청원소위)에 배치된 인원이 다른 소위의 평균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다. 일부 상임위 청원소위에는 단 2~3명의 의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에게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원소위 개최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청원소위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부터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총 17개 가운데 12개 상임위 청원소위에 배치된 인원이 다른 소위 평균 인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소위 인원이 평균치에 달하는 상임위는 운영위와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등 총 5곳 뿐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은 청원심사소위에 배치된 인원이 다른 소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에는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심사하는 청원소위가 구성돼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 겪고 있다. 상임위는 크게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소위 등으로 나뉘어 구성되는데 각 소위에 여야 의석수 비율에 맞춰 의원들을 배치한다. 이 중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청원소위는 법안소위와 병행해서 활동이 가능하다. 청원소위의 경우에는 상임위 자체적으로 배치 인원을 정하고 있다 보니 각 상임위 마다 청원소위 인원수에 대한 편차가 컸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는 단 2~3명의 의원이 청원소위에서 활동했다. 보건복지위에는 총 24명의 의원 중 단 2명의 의원이 청원소위에 배치됐다. 복지위 내 다른 소위가 평균 10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숫자다. 또한 2명 모두 여당 의원이다. 야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청원소위가 구성된 것이다.
 
외교통일위와 행정안전위, 환경노동위에는 단 3명의 의원이 청원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환노위 청원소위에서는 법 개정 청원을 심사하기에 인원이 부족해 법안소위에 심사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각 상임위 총 인원수에 비례해 소위 인원수를 맞춘다고 하지만 환노위와 똑같이 16명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문체위는 청원소위에 배치된 인원이 7명이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청원소위가 아예 구성되지도 않았다. 청원소위 심사 기능을 다른 법안소위에서 역할을 대신한다는 이유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에 소위를 만들지 않았다. 기재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기재위는 청원소위 기능을 법안소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법안과 청원을 둘 다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 소위 마다 인원수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소위가 다른 소위에 비해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의원이 예결소위나 청원소위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배정 자체를 원하는 의원이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청원이 법안보다 올라오는 건수가 훨씬 더 적고 회의 자체도 많지 않다"며 "거기에 많은 의원을 배정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소위의 인원 부족은 청원소위 회의 개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임위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할 청원소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2건이 의결됐는데 모두 청원소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처리됐다. 청원소위가 열리지 않다보니 청원자가 심사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기회도 없어졌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최근 각 상임위원장에게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의 언급대로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원소위 회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담당할 청원소위 위원을 배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소위가 현 상태에서 운영된다면 법안소위가 청원소위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청원소위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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